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세미나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 논의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경협 회관에서 열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41차 세미나에서는 소액 주주 보호를 위해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자는 주장이 날카롭게 검토되었다. 이날 주제 발표를 맡은 이용우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으며, 이는 공유 경제 시대의 주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논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증권 관련 전문가들이 모인 기업거버넌스포럼에서 다루어진 이슈는 국회 차원에서도 활발히 논의될 가능성이 있는 내용이기에 주목받고 있다. 기업거버넌스포럼의 역할과 중요성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증권사 관계자, 교수, 변호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단체로, 기업의 투명성과 책임 경영을 촉진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포럼에서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기업 거버넌스 강화 방안이 논의되어 왔으며, 이번 세미나에서는 특히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방안에 중점을 두고 발표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사의 충실 의무란, 이사가 회사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말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법 체계는 이 의무가 회사에 국한되어 있으며, 이러한 상태는 소액 주주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거버넌스포럼은 소액 주주 보호의 차원에서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장하는 방향성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주가 회사의 의사결정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기업의 경영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와 같은 논의가 이루어지는 배경에는 현대의 경제 환경이 있습니다. 기업의 주식이 대중화되면서 소액 주주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은 기업 경영에 대한 의견뿐만 아니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소액 주주들은 대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영향력을 가진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법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용우 전 의원의 제안 내용 세미나에서 주제 발...